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줄리언 어산지 (문단 편집) === 비판 === 2010년 [[스웨덴]]에서 어산지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어산지를 고소했다. [[콘돔]]이 없어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억지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때문에 아직도 스웨덴 경찰에 쫓기는 상황이라고 한다. 2017년 5월 19일 스웨덴에서 강간 혐의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시당초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하려던 이유 자체가 미국의 압박 같은 게 아니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4311|스웨덴 송환을 두려워해서]]였으며, 때문에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되는 2020년까지 런던 경찰에 체포되어 스웨덴에 넘겨지지 않으려면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틀어박혀 살아야 한다. 에콰도르로 가려면 런던에 있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야 하는데, 런던 경찰이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산지는 이에 대해 자기가 스웨덴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미국으로 압송되어 간첩죄로 중형을 받기 때문에 스웨덴 송환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단순히 스웨덴 법정에서의 재판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많다. 우선 상식적으로 봐도 어산지를 체포하려고 드는 경찰의 소속국인 영국이나, 기소권이 있는 스웨덴이나 굳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넘기려고 할 이유도 없으며, 미국도 스웨덴에서 기소된 어산지를 데려가려고 했다가는 주권 침해로 스웨덴 및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판에 굳이 그런 일을 벌일 만한 동기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어산지의 사이가 나쁘기는 하지만, 어산지를 억지로 송환해서 괜히 어산지에게 '억압에 맞서 싸우는 투사'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것보다는 스웨덴에서의 성폭행 재판으로 망신당하게 하는 것이 이득이다.] 2016년 9월 어산지가 낸 구류명령 철회가 가각되면서 도피국가인 에콰도르 검찰이 어산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http://m.mk.co.kr/news/headline/2016/655824|한다.]] 심지어 그동안 어산지의 최대 보호자였던 에콰도르 정부마저도 어산지의 인터넷을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6/10/19/ecuador-cut-off-julian-assanges-internet-so-this-guy-shouted-the-news-into-his-window/|차단시키는]] 등 어산지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한다. 2017년 1월, '''[[첼시 매닝]]을 석방시키면 미국에 가겠다'''는 송환빵(...)을 걸었다. 그만큼 첼시 매닝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지만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닐텐데? 그런데 2017년 5월 17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진짜로 매닝이 석방되면서 어산지가 약속을 지킬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어산지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 영국 경찰은 어산지가 대사관에서 나오는 대로 체포해 미국이 아니라 스웨덴으로 압송할 것이기 때문. 2017년 5월 19일자로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 수사가 종결되었다. 하지만 영국 경찰은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나오는 순간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어산지를 이제 스웨덴이 아닌 (해킹, 기밀 유출 등으로 어산지를 벼르고 있는)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러시아에서 어산지가 영국을 빠져나가도록 몰래 계획을 짜다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sep/21/julian-assange-russia-ecuador-embassy-london-secret-escape-plan|#]] 2019년 4월 11일, 주 영 에콰도르 대사관에 숨어있었으나 에콰도르 측이 영국 경찰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서 결국 체포되었다. 11월에 스웨덴 검찰이 기소 중단키로 했다.# 에바 마리 페르손 스웨덴 검찰 차장이 기자 회견을 통해 “어산지에 대한 증거가 그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의 증언은 신뢰할 만 한 것으로 보이지만 10년 가까이 지나 목격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